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7일 “윤 일병은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일 윤 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오줌을 싼 후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사진=군인권센터
이어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이라며 “따라서 윤 일병의 의식 소실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에 의한 상해와 윤 일병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군 검찰관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밝힌 바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국방부도 7일 군인권센터의 이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사인이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7일 국방부 관계자는 “심장의 멍과 폐 손상, 가슴 안쪽의 멍은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이라며 `윤 일병 부검 감정서에 갈비뼈 14개가 부러진 점 등이 명시된 것으로 볼 때 직접적인 사인이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윤 일병이 과다출혈로 쇼크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검에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할만한 과다출혈 소견은 없었다”며 “과대출혈이 있었으면 내부 장기 창백 등의 소견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소견은 없었고, 복강 내 출혈도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군인권센터와 군 당국이 윤 일병 사인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