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 캡처
국토교통부는 8일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지 않아도 차 안에서 흡연할 수 없게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종전에는 버스나 택시 안에 승객이 없으면 운수종사자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 그러나 금연 규정이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승객과 무관하게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가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승객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도 한 몫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몰라도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어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진작 됐었어야”,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당연한 걸 법으로 제정해야 하나”,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원래는 흡연이 가능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