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보다 4.3%(1억9,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성남시로 전입한 가구가 늘어난 데다 신용·현금카드 사용 등으로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과세 대상 개인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창업이나 전입 법인 증가도 한몫했다.
주민세는 가구주에게 5,000원, 개인 사업자에게 6만2,500원,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62만5,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다.
김지아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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