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측에 따르면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상하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다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 한해 보상해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접수된 낙하물 피해 소송은 124건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라고 한다. 그렇다면 낙하물 피해자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 뉴스가 보도되자 SNS 세상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도로공사 측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ils****는 “도로공사가 받는 톨게이트비에 도로 보수와 안전관리 비용도 포함된 것 아니냐”며 “제때 낙하물을 수거하지 못한 공사 측이 일정 부분이라도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pyt****는 “몇 해 전에 낙하물을 피하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도로공사 측은 낙하물을 흘린 차량을 찾으라고만 하고 발뺌하기에 급급했다”면서 “고속도로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면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게 아니라 나름의 대책을 세우는 게 공사의 도리 아니냐”고 물었다.
단속 책임이 있는 경찰 등 행정 당국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도 높았다. don****는 “경찰이 안전주행을 명목으로 무인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하면서 왜 적재물 부실 관리 차량에 대해서는 너그러운지 모르겠다”며 “앉아서 범칙금 받을 수 있는 과속 차량만 단속할 게 아니라, 운전자 안전을 위해 불량 적재물에 대한 단속과 관련 법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ujj****는 “톨게이트 근처에서 낙하물로 사고가 나 톨게이트 CCTV만 확보하면 가해자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고속도로순찰대에 신고한 적이 있다”면서 “근데 순찰대에선 CCTV 관할이 다르니 도로공사에 열람요청을 하라고 하고, 도로공사 측은 영장을 가져와야 공개하겠다는 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게 우리 교통 당국의 현주소인 것 같아 씁쓸하기만 했다”고 적었다.
낙하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로 ‘불량 적재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 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aso****는 “고속도로 주행 중에 부닥치는 낙하물은 정말 위험한 흉기”라며 “낙하물로 인한 대형 연쇄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제발 톨게이트마다 단속 인원을 상주시켜서 불량 적재 차량 진입 금지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을 위한 대안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wul****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 바로 앞에서 물건을 흘린 경우가 아니면 블랙박스가 있어도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차라리 고속도로 불법과적 및 불량부실 적재 차량, 담배나 쓰레기 투기 차량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리고, 그 돈을 적립해서 낙하물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