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검·경이 수사를 하고 있다. 100여명이 넘는 사람이 구속됐고, 증인문제 때문에 다소 진행이 더디지만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 8월 25일부터 국정감사가 또 예정되어 있다”라며 “지난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일명 상설특검법이 저희들 앞에 있다. 그런데 야당의 주장은 이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주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행 형사법의 기본체계를 다 흔들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예컨대 심판하고, 기소하고, 수사한다면 이것을 문명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것은 문명사회가 아니다. 형사법의 근본 철학이 자력구제의 금지 원칙 아닌가. 우리 사회가 모든 피해자들이 모두 다 자기가 피해를 받은 사람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려 든다면 그 사회가 유지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향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사회, 오늘의 문제이지만 내일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며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고, 오늘의 문제이자, 내일의 문제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고, 또 미래세대에게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까지 고뇌한다면 이 문제를 단순한 몇몇 정치인이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무겁다”라고 말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