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대표는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 높다”며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라 해명했다.
이어 변 대표는 “이미 약식기소로 된 건 정식재판 청구한 건으로 제가 재판에 다 참석해서 억울함을 호소, 선고 기일 참석 안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과 검찰에 고의로 불출석한 게 아니라, 실무진 착오로 빚어진 일로 다음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법원, 검찰에 보냈다”며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된 변희재 대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변 대표는 별다른 사유 없이 지난달 17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발부된다.
한편 최근 법원은 변희재 대표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방송인 김미화 등에게 명예훼손을 끼친 점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도 고소당한 상태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