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전 의원. 일요신문DB
검찰은 12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죄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용석 전 의원 변호인 측은 “무죄를 선고하거나 혹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감경 처분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용석은 KBS2 <개그콘서트>에서 정부를 비판한 최효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 사실이 화제가 되면서 이후 방송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