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보다 4%증가(1,410건, 2000만원)했고 개인사업자의 소득신고 금액 증가와 세대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14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1일 기준으로 현재 양평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양평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주 66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장의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주민세는 9월1일까지가 납부기한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 또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한 인터넷납부와 ARS(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외국계 및 BC카드제외) 납부방법도 가능하다.
김응회 세무과장은 “군민 여러분께서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 마감일 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양평군 세무과(031) 770-2203.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