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 강남구.
[일요신문]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주 내용은 원스톱 민원처리제 확립과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향상이며 ▲복합민원 상담창구 운영 ▲인·허가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민원후견인제 지정·운영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 등이다.
구청을 다시 찾아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복합민원’신청 등이며 한건의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인이 경유해야 하는 부서와 공무원이 따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부서가 많아 당일 방문으로는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구는 이러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시간과 노력을 덜어 준다는 방침이다.
복합민원처리 간소화를 위해 각 부서별 복합민원의 종류를 파악한 결과 ▲관광진흥과 ▲주택과 ▲건축과 ▲환경과 ▲부동산정보과 ▲안전건설과 ▲위생과 등 7개 부서에 16종의 복합민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효율적인 협의방법과 처리방법 개선을 위해 관련부서 실무자들은 ‘복합민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7개부서의 복잡한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해 인·허가 업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배치해 민원접수부터 종료 시까지 민원인을 안내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전담창구를 개설해 사전에 민원접수절차와 제출서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보육시설인가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신고 ▲옥외광고물신고 등 민원 7종은 정식 민원 제출 전 약식 서류 제출로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를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올해도 보다 나은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원 스톱 민원처리제를 통해 주민에게 다가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원처리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