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주민등록 부실신고자,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건,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여부 등에 대해 이뤄진다.
시는 이를 위해 전 읍·면·동에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시 최대 3/4 까지 경감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원평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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