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재판장 김형훈)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천시장 예비후보 박모(58·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 박씨 전 선거사무장 강모(48·남)씨와 박씨의 전 남편 이모(62·남)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최모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서로 소통이 잘 안된데 따른 결과”라며 “1억원은 최씨의 요구와 전혀 관계없이 받게 된 돈이고 수차례 돌려 주려고 노력했다”며 “박씨가 무작정 차에 놓고 간 것이었고 개인적 착복 의사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유승우 의원과 부인 최씨는 시장과 시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저울질하며 기만하는 등 공천사기를 쳤다”고 주장하고 “공천 단계에서 잘못을 저지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이천시장 공천을 앞둔 지난 3월31일 자신의 차량 안에서 박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이 든 돈가방을 받은 혐의로 6월2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에게 돈을 건넨 박씨와 박씨의 전 사무장 강모씨를 구속하고, 최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선고공판은 9월12일 오후2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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