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제감면세액 상위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상위10대 대기업의 공제감면액은 41%에 달했다.
법인세 공제감면은 산출세액에서 실제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으로 구성되는데, 세액공제가 83%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신고 기준 전체 공제감면액은 9조 5000억원으로 이 중 상위10대 대기업이 3조 9000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 수치는 한 기업당 매년 평균 3900억 원에 해당하며, 상위10대 대기업이 전체 조세감면 혜택의 41%, 상위 1000대 대기업이 79%를 독차지하고 있다.
반면 39만 개 중소기업의 공제감면액은 2조 4000억원으로 전체의 25%를 받고 있다. 1개 기업당 611만 원씩 받고 있는 셈이다.
상위10대 대기업은 전체 법인세 40조의 9.2%인 3조 7000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세금은 실제 전체의 10%도 납부하고 있지 않은데, 공제감면은 전체의 40%나 넘게 받고 있다. 현행 조세 공제감면 제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상위10대 대기업 공제감면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2011년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1조 원 정도 증가했고, 대기업의 해외투자 증가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1조 6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두 부문이 전체 공제감면액 증가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전순옥 의원은“10대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감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감세 혜택은커녕 오히려 공제감면 규모가 줄어들었다”며 “MB감세는 철저히 대기업 편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0.7% 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매출액 10억 미만 소기업의 실효세율 12%보다 낮을 수 있냐,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조세통계냐”며 현행 조세제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공제감면 제도는 본래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납세자 간 형평을 유지하고자 도입한 것인데, 국가가 어떻게 특정 대기업 지원을 통해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냐”며 “법인세 조세감면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