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한국외환은행 노동조합이 22일 오전 금융위원회에 외환카드 분사 인가를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외환은행 노조 제공
외환은행 노조 측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분사 시도는 2․17독립경영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현재 완료됐다고 알려진 은행부문과 카드부문의 전산시스템 망 분리는 금융위 조건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외환은행 과 하나금융지주가 일단 분사 승인만 받고 그 이후 문제되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와 같이 외환카드 부문 고객정보가 그대로 외환은행 시스템에 남아 있게 될 경우 언제든 정보 유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외환은행 노조는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외환카드 분할의 위법성 및 문제점을 계속 추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