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김후곤 부장검사)가 전날 청구한 송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다시 검찰로 보냈다.
대검찰청이 요구서를 법무부로 보내면 국무총리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가 최종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후 법무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체포동의안을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면 이후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가운데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가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원칙대로 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구속 혹은 체포 동의안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어 이번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