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전국 300곳의 업체가 행정처분 조치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의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업소 6117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30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관리기준 미 운영(21개소) ▲축산물·시설 등의 비위생적 취급(19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12개소) ▲등급·부위·제조일·유통기한 등 허위표시(8개소)▲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판매(8개소) 등이다.
또 식육 또는 가공제품 등 1960건을 수거 검사해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추석 명절 전까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을 위해 유통 중인 제수·선물용 축산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