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 간부 성접대 논란이 벌어진 별장 전경.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검사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추문에 휘말리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지난해 3월에는 건설업자 윤 아무개 씨의 지방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제출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스캔들’이 터지자 법무부 감찰 직전 스스로 자리를 내려오며 이후 잠적에 들어갔다. 이번 김 전 지검장 사건까지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벌써 3명 째 고위 검찰 간부가 성추문으로 옷을 벗은 꼴이 됐다.
지난 2012년에는 김광준 당시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김 전 부장 검사는 역대 비리 검사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검사로 기록됐다. 하지만 김수창 전 지검장의 경우는 ‘죄’는 덜 위중하다고 하더라도 법과 윤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검사가 가장 치욕스러운 죄목으로 추락했다는 점에서 검찰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