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안양동안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정 아무개 군(18)과 백 아무개 양(여·19)을 구속했다.
두 사람은 이달 15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관평로 한 아파트에서 발코니 창문을 통해 1층 이 아무개 씨(여·38)의 집에 들어가 4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수원, 인천에서 40차례에 걸쳐 모두 약 2000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향 선후배인 이들은 주민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단지에서 연인 행세를 하며 걷다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집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