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에 따르면 동양그룹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최근 동양그룹 한 임원의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5억 원가량의 뭉칫돈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카드매출을 허위로 발생시킨 뒤, 이를 현금화하는 일명 ‘카드깡’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동양그룹이 경영난을 겪으며 대출이 어렵게 되자, 이 횡령한 돈을 이용해 금융권을 중심으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정치권에서는 산업은행의 동양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동양시멘트가 3차례에 걸쳐 재무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약정 조건을 완화해주거나 자금 회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 커넥션 의혹이 불거진 것. 또한 산업은행 전·현직 임원들이 동양시멘트의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수사 과정에서 동양그룹 임원으로부터 수상한 자금이 발견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해 현재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38)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현 회장과 김 전 사장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399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과 김 전 회장은 1조 30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에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구형받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