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 양정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심 씨는 고등학교 중퇴 뒤 커피숍 종업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7월 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A 양(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했다.
이후 심 씨는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 등을 이용해 A 양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심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2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은 유지했으나 피해자인 A 양이 청소년이었던 점을 감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한 정보공개 고지기간 상한인 10년을 적용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