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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입건된 송호영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환경을 참작해 처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검찰은 동종 범죄의 전력 및 본건 이후 추가로 졸피뎀을 투약한 정황이 없고, 불면증과 비행 공포증에 시달리다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투약했다는 등 손호영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현재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또 검찰시민위원회 의견도 반영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대한민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를 참고해 지난 2010년 8월 발족한 위원회로, 매달 두 번씩 열린다. 국민대 법대 안경봉 학장을 위원장으로,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전직 교사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검사가 시민위원회 개최를 위원장에게 통보하면 9명의 시민위원이 토론을 거쳐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시민위원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결과를 대부분 받아 들여왔다.
한편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손호영은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시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을 의사 처방없이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