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 아무개 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정 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