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20%를 자부담하고 정부는 녹색 자금에서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 등이 추진하는 복지시설나눔숲, 체험교육나눔숲, 숲 체험․교육사업 등은 기존대로 녹색자금으로 사업비를 전액 지원한다.
또한, 지원개편안은 공모사업 선정 시 나눔숲 조성사업에 대한 현장심사를 의무화하여 사업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정부 예산사업과의 중복지원 확인을 통해 예산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녹색자금지원사업의 관리차원에서 사업완료 후 5년간 격년으로 녹색사업단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업성과의 환류 및 사후관리체계 또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러한 녹색자금 지원체계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그 결과 총 공모액 254억원의 약 2.1배인 533억원의 사업신청이 접수되어 8~9월 두 달간 사업별로 서류․현장․발표심사 등을 거쳐 10월초 녹색자금운용심의회에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발표 한다.
임진수기자 /충청본부 onelj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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