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해당 업소에서 출하된 민물메기 중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라카이트 그린” 밝은 청록색의 합성 염료로 과거 양식 어류 등의 물 곰팡이 구제를 위해 사용되었다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지정되어 사용 금지되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단계 안전성을 검사하고 유통중인 양식 민물메기를 특별 수거 검사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출하를 중지토록 하였으며, 전국 172개 메기 양식장 중 130개소”기 조사 42개소 제외”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조사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양식장의 메기는 전량 폐기조치 하고, 관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6개월 동안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부적합 시 유통•판매 금지 및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임진수기자 /충청본부 onelj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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