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내용에 따르면 K 전 시의원은 지난 2007년 구리시의원 재직 당시 시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고구려대장간마을(아천동 316-47) 토지주 C모씨 소유의 인근 다른 건물과 토지를 같은 해 10월부터 무상 제공받아 2010년 6월까지 3년간 식당 등을 운영하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를 무상 제공받은 시점은 K 전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고구려대장간마을 조성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직후이다.
당시 위원회는 그린벨트 내에 고구려대장간마을이 들어설 경우 부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고, 시에서 진입도로까지 정비를 해줘 토지주에게 엄청난 특혜가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 시에서 부지를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했다.
그러나 시는 의회의 이 같은 지적을 무시하고 토지주와 7년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부지를 확보, 고구려대장간마을을 조성했음에도 의회는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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