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납입 유예 등···올해 말까지
주요 내용은 △피해복구자금을 상호금융자금으로 신규 지원 △기존 상호금융대출금에 대한 6개월이내에서 이자납입 유예 △납입 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은 일시상환대출로 대환 △상환기일 도래된 대출금 기한연장 등이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금융지원을 받은 농·축협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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