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리 부조리가 발생하면 직접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은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해 공무원과 함께 감사를 벌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감사는 전체 입주자나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구청장이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토록 하고 있다.
특히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택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주먹구구식 공사발주나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 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 사용 등을 감사할 수 있게 됐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권한을 침범하거나 관리비를 전용하는 등 이권개입 사례 발생 시에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봉락 의원은 “그동안 공동주택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민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는 감사를 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