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시.
[일요신문]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 전단지를 뿌리고 개별 연락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부정의약품을 판매한 업자 17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정의약품을 정상제품의 1/5 가격으로 불법 판매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선불폰을 이용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노인과 신용불량자를 판매원으로 고용,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이나 지하철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등 점조직으로 운영했다.
시 특사경은 ▴판매전단지 2만여 장 ▴비아그라 1300정 ▴시알리스 822정 ▴아드레닌 600정 ▴여성흥분제 50개 ▴사정지연제 57개 ▴복용설명서 등 2만3000여 점(정품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최규해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제3의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조․부정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부정의약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시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는 만큼 전문의약품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