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카페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명수배된 A 씨(여·2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대구 수성구 지산동 한 게임방에서 만난 B 군(17)을 인근 카페로 데리고 가 다리 등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추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달아났다.
그런데 2달 뒤 A 씨는 대구 한 대형마트에서 고양이 사료와 옷을 훔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타인을 비방한 혐의(절도·모욕)로도 지명수배됐다. 알고 보니 A 씨는 대구지역 클럽 등 유흥가와 고양이 카페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경찰은 A 씨가 경기도 수원시 한 한의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해 지난 1일 체포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