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의 소속당인 새누리당은 그동안 ‘방탄국회는 없다’는 원칙 아래 체포동의안 처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여러 차례 “방탄국회를 없애겠다”면서 공언했다.
그러나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새누리당의 장담이 무색하게 됐다.
송 의원 스스로는 그동안 자신의 무죄를 줄곧 주장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해왔다. 이날 투표에 앞선 신상발언에서는 “결코 청탁을 받은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 바라며 ‘오늘 판단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꼭 증명하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각 의원들에게 무죄를 호소하는 친전을 돌리기도 했다.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두 얼굴을 보여준 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