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광주 모 대학 교수 A 씨(4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3일 오후 3시 20분께 시내버스 내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있는 B 씨(28)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진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의 자동촬영 기능을 이용했다.
하차를 위해 버스 내에서 선 채로 대기 중이던 B 씨는 인근 좌석에 앉아 있는 A 씨가 자신을 촬영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아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A 씨는 “호기심에 촬영했다. 곧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출장을 다녀온뒤 버스를 타고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경찰은 버스 내 CCTV를 분석하고 A 씨의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