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중국산 고사리를 수입해 국내로 유통하려던 4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금속이 함유된 중국산 고사리를 수입해 국내로 유통하려던 신 아무개 씨(46)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남방고사리를 정상제품인 동북고사리와 혼합 판매하기 위해 중국산 고사리 총 17t, 4억1600만원 상당을 수입해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사리 1587상자를 압수해 지난 5월 20일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기준치 60배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부정·불량식품 수입·유통업자에 대한 지속적 첩보수집 및 수사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