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수배를 받던 50대가 구속됐다.
4일 강원 강릉경찰서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이 아무개 씨(50)를 게임 산업 및 진흥에 관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해 4~5월 강릉시 경강로에서 게임장을 차려놓고 불법 사행성게임기 50대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물로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게임장에서 50m 떨어진 곳에다 차린 환전소를 금 거래소로 위장해 경품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환전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씨의 은신처의 첩보를 입수해 체포했고 법원은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