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23명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김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지난 번에 다 구속됨으로써 방탄 국회는 없앤 것”이라며 “근데 송광호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가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다. 난감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걸 해결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구속 수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때문인데 국회의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은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송 의원은 줬다는 사람이 다 얘기하니까 증거가 인멸될 수 없다”며 “내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정한다고 할 수도 없다. 참 어려운 문제다.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