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일 만에 또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상가 미용실에 침입해 현금과 손목시계 등을 훔친 A 씨(23)에 대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 3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상가 미용실 출입문 유리를 흔들어 틈 사이로 침입해 100만 원과 상당의 손목시계와 현금 4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절도죄로 복역한 뒤 지난 8월 출소한 A씨는 3일 만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일 오전 인근의 한 PC방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