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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천안의 한 정형외과에서 팔 골절 수술을 받다 숨진 고(故) 서지유 양(사망당시 8세)의 사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가 나왔다.
국과수는 “마취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한 자발호흡이 회복되지 못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과수는 서 양 또래의 아이들은 전신마취 수술시 호흡을 위한 삽관에 5.5~6mm규격의 튜브가 사용되지만, 서 양의 경우 4mm를 사용해 산소가 덜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당초 서 양의 유족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마취제를 사용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측했으나, 이에 대해선 별도의 의견을 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 양은 학교에서 놀다 팔을 다쳐 천안의 ㅂ정형외과에서 5월 21일 수술을 받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사망했다. 이후 이 병원의 마취담당 의사가 6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