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9건 중 가결된 것은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당시 무소속), 현영희 의원(무소속),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3명뿐이다.
이중 가장 최근에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았던 이석기 의원으로, 지난해 9월 본회 표결 당시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가결됐다.
지난 2012년 7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가결됐다.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를 받았던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두 번 모두 표결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집권여당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밝혔던 김무성 대표는 송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다음날 “국민의 비난이 비등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