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7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03조 1항이 배우자의 상속에 대해 규정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며 임 아무개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겨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조용호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생전 사실혼 해소와 비교할 때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한다”면서 “제도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청구인인 임 씨는 2007년 8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 아무개 씨가 2011년 사망한 뒤 재산의 상당부분이 이 씨 모친에게 상속되자 재산분할 청구를 냈다.
그러나 민법 제1003조 1항이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점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