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사건과 칠곡 계모 사건에 이어 이번엔 포르노 계모 사건이 발발했다. 아직 10살도 안된 남매에게 포르노를 보여주며 이를 따라하라며 강제로 성관계를 시킨 끔찍한 계모 사건이 발발한 것.
포르노 계모 A 씨(36)는 2012년 B씨와 동거를 시작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남편 B 씨에겐 9살 딸과 6살 아들이 있었다.
여성 실루엣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들의 사실혼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역시 돈 문제였다. 이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남편 B 씨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늘어났다.
계모 A 씨는 그 화풀이를 어린 남매에게 했다. 시작은 폭행이었다. 뺌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심지어 배를 걷어차기도 했다.
영문도 모르고 폭행당하는 어린 남매에게 A 씨는 친절하게도(?) 폭행의 까닭을 설명해줬다. “아빠 대신 맞아라”가 A 씨가 어린 남매에게 해준 폭행의 근거였다.
폭행은 나날이 심해졌고 결국 극단적인 형태로 변해갔다. 2012년 12월 남편이 출근항 상황에서 A 씨는 어린 남매를 거실로 부른 뒤 포르노를 틀었다. 그리곤 포르노 속 배우들이 성관계 갖는 장면을 따라하라고 시키는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가학을 연출했다.
결국 A 씨와 B 씨는 2013년 헤어지며 사실혼 관계를 청산했다. 그렇지만 겁에 질린 남매는 자신들이 당한 일들을 말하지 못하고 지내다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최근에야 아빠인 B 씨에게 그 사실을 포르노 계모 A 씨의 행각을 고백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