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쉽게 발견되는 등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 무죄 판결한 원심은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전 대령은 2010년 7월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이동하던 중 운전병 이 아무개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기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상병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긴급 구제를 받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했다.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받아 군 복무 중 성추행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가 됐다.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전 대령은 3차례의 성추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지고 내부감찰을 받은 뒤 보직 해임됐다.
오 전 대령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다. 고등군사법원은 공소 사실 중 1차례 성추행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수시로 달라지고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오 전 대령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상고심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 검찰이 재상고해 이번에 다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
재판과정에서 오 전 대령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해병대의 명예를 위해 조속히 합의하고 전역하는 것이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시인했다”고 해명했고, 재판부는 “그의 진술에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오 전 대령의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이 상병과 오 전 대령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진술이었다”며 “국민의 인권보호와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가해자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