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모델 이 씨의 변호인은 “모델 이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 씨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병헌 씨가 지난 8월께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씨의 변호인은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 씨와 함께 구속된 가수 김 아무개 씨”라고 밝혔다.
또한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행 항공권은 미리 구입해뒀다’는 보도에 대해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소지하고 있던 것은 항공권이 아니라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종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찰 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될 내용이 있으면 직접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이르면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온라인 연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