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근거로 구속된 모델 이 아무개 씨는 “이병헌과 3개월여 교제했으며, 협박 동영상은 일방적인 이별 통보 때문에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헌 측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1일 다수의 연예매채를 통해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이병헌과 A씨가 단둘이 만난 일도 없다”라며 “이 씨 측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중요한 건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병헌을) 협박하기 위한 여러가지 준비를 했다는 점이다”라며 “해외로 도주하는 등 계획적 범죄의 정황이 분명하다. 자꾸 우발적 범죄로 논점을 흐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이 씨와 이병헌의 3개월 교제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계속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면 우리도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1일 오전 동아일보는 이 씨 변호인 측의 말을 빌어 “이 씨와 이병헌이 약 3개월 전부터 교제했다”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씨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 이병헌이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이 씨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