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판결했다고 11일 전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불법 댓글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을 감추고 일반국민으로 가장,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리며 반대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건전한 여론 조성에 몰래 개입한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국정원법 위반임을 설명했다.
이어 원세훈 전 원장의 책임 여부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이 심리전단 직원들의 구체적인 활동 방법까지 모두 알지는 못했을 것이라 보지만, 취임 당시 심리전단이 인터넷상 토론글, 댓글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심리전 결과 보고 받은 것도 인정된다”며 “원세훈의 지시 강조말씀은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 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수행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정원의 행위를 조직적인 대선 개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013년 6월 14일 불구속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3년 7월 25일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2000만 원과 미화 4만 불(4270여만 원)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6275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1억 84만 원으로 감형돼 형량을 모두 채우고 지난 9일 만기 출소했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야당은 반발하고 나서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