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지난 7월 3일부터 25일까지 여고생 A 양(16)에게 발신번호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이 자위하는 장면을 50여 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경찰조사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성이 받으면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A 양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특히 최 씨는 음란 영상을 보낼 때는 자신의 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양의 신고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서 최 씨를 붙잡았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