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가 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무죄판결내린 것에 대해 13일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 판결은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당시 대선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동진 부장판사는 “2012년은 대선이 있던 해인데 원 전 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했다면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는 것이 옳지 않겠냐.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은 궤변이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일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 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수행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
한편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됐던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은 현재 대법원의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