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범균 판사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제 선거를 도운 김문수 전 서울시의원의 리트윗 단 한건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라며 “이범균 판사는 야당 후보자의 배우자가 월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해 상대 후보자의 부정축재 의혹을 제기하는 이메일 1건을 보냈다는 이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의 두 건은 최종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승희 의원은 “불과 1년 전 단 1건의 리트윗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더니, 국정원의 11만 건이 넘는 트윗과 리트윗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범균 판사의 법과 양심은 과연 어디로 갔느냐”며 “야당 관계자들에게 엄격하게 공직선거법을 해석한 이범균 판사의 잣대는 권력 앞에서 눈을 감는 이중잣대”라고 비난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결코 타협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가치와 생명을 지키는 것이 법관의 의무”라며 “이범균 판사는 더 이상 법복을 입고 대한민국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비양심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