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일요신문]경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형원)는 1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승우(이천,무소속)국회의원 아내 최모(5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씨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이천시장 예비후보 박모(58·여)씨에게 징역 1년·추징금 1억원을 박씨의 선거사무장 강모(48·남)씨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씨의 전 남편 이모(62·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47조 ‘정당의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금지’와 관련‘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며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당공천과정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 도덕성을 의심받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대의 민주주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만으로도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