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영풍)은 14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월, 아이를 산 B씨(3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일요신문DB)
A씨는 앞서 지난 4월 인터넷사이트에 아이를 입양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관심을 보인 B씨를 만나 60만 원을 받고 친딸을 건넨 바 있다.
A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딸을 낳았지만 가족들에게 밝히지 못하고 여관 등지를 돌며 키워왔다. 때문에 출생신고도 못하고 분유와 기저귀값을 치를 돈이 없어 양육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후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진 아기는 양가 부모의 보살핌 아래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입양아 한 명을 포함해 다섯자녀를 부양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고, 약간의 정신지체가 있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