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도난 여행사 사장이 해외여행을 예약한 고객의 돈을 들고 달아났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직장인 정 아무개 씨(여·25) 등 19명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A 여행사가 미리 입금한 소비자의 돈을 가로챈 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고소장에 “지난 6월부터 예약금과 잔금 결제 등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460여만 원을 여행사 측에 입금했다”며 “지난달 30일 출국해 추석 연휴를 어머니와 함께 보내려고 했으나 여행사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항공권과 숙소 예매 내역 등을 받지 못했고 취소·환불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주로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했으며, 추석 연휴 여행과 신혼여행 등 다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해당 여행사 직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며 “여행사 사장의 주소지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이곳에 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행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