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처음 제재심의에서 ‘주의적 경고’를 제시해 경징계에 그쳤다가 최수현 금감원장이 ‘문책경고’로 중징계로 상향했다. 여기에 이날 열린 금감원은 임시 전체회의에서 임영록 회장의 징계를 ‘직무정지’까지 상향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 주의적 경고, 중징계, 직무정지, 해임권고인 5단계로 나뉜다.
임 회장은 중징계 결정 직후 낸 입장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중단돼 실제 사업에는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고 따라서 이로부터 직접 발생한 손실이나 전산 리스크가 전혀 없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 회장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관리감독 부실과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여 앞으로 KB사태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