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라며 “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한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고시는 2014.9.12.(금)일 12:00부터 시행하며, 종료시한은 담배값이 인상된 날까지다.
이에 따라 본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